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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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 17:56 조회78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계획.hwp (20.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8 17:57:28
- 참고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88.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3-04-18 1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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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당진시청에서는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 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선정절차 및 일정
① 당진시 : 계획수립 → ②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23.4.3~‘23.4.24) → ③ 시·군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5.1) → ④ 충남도 : 심사의뢰(5.11) → ⑤ 전문검증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2~5.23) → ⑥ 충남도 : 선정 심의 및 결과보고(5.29) →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6월~)
3.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24일(월)까지 (기간 중 공휴일 제외, 09:00~18:00)
2) 제출서류
ㅇ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ㅇ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ㅇ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 프로그램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ㅇ 접수방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행정복지센터)
4. 기타사항
ㅇ 상세한 내용은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 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ㅇ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선정절차 및 일정
① 당진시 : 계획수립 → ②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23.4.3~‘23.4.24) → ③ 시·군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5.1) → ④ 충남도 : 심사의뢰(5.11) → ⑤ 전문검증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2~5.23) → ⑥ 충남도 : 선정 심의 및 결과보고(5.29) → ⑦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6월~)
3.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24일(월)까지 (기간 중 공휴일 제외, 09:00~18:00)
2) 제출서류
ㅇ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ㅇ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ㅇ (필수)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ㅇ (해당)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경영장부·영농계획서(신청시 최근 1년분만 사본 제출), 회계 프로그램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시 전체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ㅇ 접수방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행정복지센터)
4. 기타사항
ㅇ 상세한 내용은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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