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 법제화, “농민단체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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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8 14:45 조회10,0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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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농업회의소 추진을 위한 농민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20년 넘은 숙원과제‘농정 주권’실현
연대조직 만들어 추진협의회 결성
관련법 정부안 법제처 심사중
7월 국회 제출에 맞춰 본격 활동키로
농어업회의소(이하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가 미뤄지거나 실패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엔 농민단체 연대조직의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위성을 확보했다.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7월쯤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쟁사안으로 사문화 되지 않도록, 농민단체들이 전략적 교섭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7일 수원 농민회관 회의실에서는 이같은 논의 내용의 농업회의소 추진을 위한 농민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을 비롯한 정부측 실무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김훈규 행정관, 국민농업포럼 채선욱 사무국장 등 문재인정부 농업회의소 책임라인이 총 출동, 농민단체 대표들의 논의에 귀 기울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정부가 7월 국회에 입법화를 추진한다니 시일이 촉박하다. 남은 기간 농민단체들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검증단계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농민단체들도 모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소통을 나눌 수 있는 토론자리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 주관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은“농업회의소에 대한 찬반이나 이견은 그것에 대해 충분한 배경지식과 롤모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 논의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농업회의소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관찰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회의소를 설립하자는 대의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문제는 기초단체, 중앙정부, 농민단체 등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라며“ 고민을 거듭해보면, 결국 농민단체장들이나 농민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농업회의소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농민회 서봉석 사무총장은 “10년간의 운영 경험 등을 살려 입법을 추진하면서 대등하게 순차적으로 잘해야 한다” 면서 “자칫 헤게모니 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농민들의 새로운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영재 회장은 “지금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로 모였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단체인 우리는 우리대로 역할을 분담, 참여 방법을 동등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면서 “특히 회의소가 실질적 대의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정·긍정 사례 등을 명확하게 법률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모임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박영범 차관은 “정부가 공익직불을 실행하면서 또한 농업회의소, 농정틀 전환 등을 포함한 논의과정에서 농민의 목소리는 분산돼 있었고, 많이 수렴하지 못했다”면서 “농민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이뤄지면, 농민들의 권익대변은 물론이고, 유럽연합의 농민·농협연맹인 코파-코제카가 경제적 측면과 대의를 병행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 기대된다”고 인사말을 가름했다.
한편 이날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설립에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는, 국회 법안 논의에 명확한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는 활동, 회의소에 대한 범농업계 참여를 위한 홍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에 주력키로 했다. 6월17일 현재까지 추진협의회 참여 단체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가톨릭농민회, 한국4-H본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이다.
출처 : 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기자명 유영선 기자 |
입력 2021.06.18 12:35|
20년 넘은 숙원과제‘농정 주권’실현
연대조직 만들어 추진협의회 결성
관련법 정부안 법제처 심사중
7월 국회 제출에 맞춰 본격 활동키로
농어업회의소(이하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했다가 미뤄지거나 실패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엔 농민단체 연대조직의 역할분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위성을 확보했다.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7월쯤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쟁사안으로 사문화 되지 않도록, 농민단체들이 전략적 교섭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7일 수원 농민회관 회의실에서는 이같은 논의 내용의 농업회의소 추진을 위한 농민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을 비롯한 정부측 실무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실 김훈규 행정관, 국민농업포럼 채선욱 사무국장 등 문재인정부 농업회의소 책임라인이 총 출동, 농민단체 대표들의 논의에 귀 기울였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정부가 7월 국회에 입법화를 추진한다니 시일이 촉박하다. 남은 기간 농민단체들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검증단계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농민단체들도 모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소통을 나눌 수 있는 토론자리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 주관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박대조 회장은“농업회의소에 대한 찬반이나 이견은 그것에 대해 충분한 배경지식과 롤모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뒤 논의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농업회의소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관찰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회의소를 설립하자는 대의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문제는 기초단체, 중앙정부, 농민단체 등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라며“ 고민을 거듭해보면, 결국 농민단체장들이나 농민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농업회의소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농민회 서봉석 사무총장은 “10년간의 운영 경험 등을 살려 입법을 추진하면서 대등하게 순차적으로 잘해야 한다” 면서 “자칫 헤게모니 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농민들의 새로운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영재 회장은 “지금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로 모였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단체인 우리는 우리대로 역할을 분담, 참여 방법을 동등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면서 “특히 회의소가 실질적 대의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정·긍정 사례 등을 명확하게 법률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모임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박영범 차관은 “정부가 공익직불을 실행하면서 또한 농업회의소, 농정틀 전환 등을 포함한 논의과정에서 농민의 목소리는 분산돼 있었고, 많이 수렴하지 못했다”면서 “농민단체 지원을 통한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이뤄지면, 농민들의 권익대변은 물론이고, 유럽연합의 농민·농협연맹인 코파-코제카가 경제적 측면과 대의를 병행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 기대된다”고 인사말을 가름했다.
한편 이날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추진협의회 설립에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는, 국회 법안 논의에 명확한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는 활동, 회의소에 대한 범농업계 참여를 위한 홍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에 주력키로 했다. 6월17일 현재까지 추진협의회 참여 단체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가톨릭농민회, 한국4-H본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이다.
출처 : 농업인신문(http://www.nongupin.co.kr)기자명 유영선 기자 |
입력 2021.06.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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