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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당진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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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0 13:35 조회2,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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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농어민 상생, 지역경제 이끄는 마중물 역할 기대

충남 당진시가 지류(종이) 상품권 사용에 한해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이라는 당진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고려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을 불허했으나, 지난해부터 농어민수당이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농어민들의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하나로마트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시는 농어민의 이용편익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라는 당진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지류 상품권에 한해 이번 달 10일부터 이용을 허용하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은 10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며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과 농어민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카드형 상품권 출시를 계기로 가맹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당진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246억 원이 발행돼 지역경제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형순 기자
|승인 2021.09.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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